세금·세무
회사에서 연말정산때 중소기업취업청년 감면 적용 안해줬을때
안녕하세요 회사가 대표님이 직접 세무처리를 하는 아주 작은회사라 중소기업취업청년 감면명세서 제출도 힘들게 했는데요, 이번 연말정산 내역서를 보니 감면 적용이 안되었습니다. 연말정산도 처음이라 하는 방법을 몰라서 이번에 세무사한테 맡겼다고 하는데 절대 다시 수정해서 적용은 안해주실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안해주면 제가 추후에 종합소득세신고때 따로 경정청구 하거나 감면혜택 적용받는 방법이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의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감면신청을 하셔서 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