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소세를 적게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경비가 한정적일 때,
추가로 어떤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을까요?
경비를 늘릴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쉽지 않네요. 좋은 방법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에 대하여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신고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장부를 기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사업 관련한 필요
경비, 즉 사무실 등의 임차료, 인건비, 제세공과금, 4대보험료 사업자
부담분, 기업업무추진비, 차량유지비, 수도광열비, 통신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교육룬련비, 도서인쇄비, 운송비, 지급수수료, 기부금, 기타
사업 관련 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이전에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상 경비를 최대한 반영하고, 간편장부대상자라면 세무사 등을 통해 복식부기로 하여 기장세액공제를 받고, 사업장 관련된 세액감면을 최대한 적용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