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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경쾌한친구
때론경쾌한친구

종소세를 적게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경비가 한정적일 때,

추가로 어떤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을까요?

경비를 늘릴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쉽지 않네요. 좋은 방법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에 대하여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신고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장부를 기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사업 관련한 필요

    경비, 즉 사무실 등의 임차료, 인건비, 제세공과금, 4대보험료 사업자

    부담분, 기업업무추진비, 차량유지비, 수도광열비, 통신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교육룬련비, 도서인쇄비, 운송비, 지급수수료, 기부금, 기타

    사업 관련 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이전에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상 경비를 최대한 반영하고, 간편장부대상자라면 세무사 등을 통해 복식부기로 하여 기장세액공제를 받고, 사업장 관련된 세액감면을 최대한 적용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