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날렵한호박벌238
날렵한호박벌238

양도세는 얼마부터 내야하나요 그리고 차용증을사용하면 어느정도 절세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어디서 해야하나요

양도세는 얼마부터 내야하나요 그리고 차용증을사용하면 어느정도 절세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어디서 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가. 일단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각의 항목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취득세, 법무사비용, 채권할인액등, 세무사 신고수수료 등등) = 양도차익

      양도차익 - 장기보유공제 =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예 ) 과세표준 이 5500만원인 경우

      5,500만원 X24% - 576만원 = 744만원

      나. 차용증의 경우는 위 항목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양도소득세 계산시 차용금액에 대하여 공제되는 항목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