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 속도로 지키고 무단횡단하던사람을 쳐서 상해를 입히면 운전자 책임도있나오?
규정속도로 천천히 가고있는디 무단횡단 하는사람과 부딪혀서 상해를 입히고 상대측이서 전액 치료비 부담하라하면 가능한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행자의 기본의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보행자 과실만 있을거라 생각되지만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은 운전자에게 생각보다 많은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주시태만이나 방어운전, 법규준수 등인데요. 무단횡단 사고에 대해서 운전자도 과실의 비율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서야 무단횡단 사고가 너무나 많고 아무리 방어운전을 하고 사고예방 운전을 하더라도 미처 대응치 못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행자에게도 책임을 많이 묻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운전자도 자유로울수는 없지요.
질문자님 질문처럼 전액 치료비를 부담하라? 운전자입장에서 법규를 과도하게 지켰다고 하고도 사고가 난 경우 시시비비를 가려야죠.
그래서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건 중에 대표적인 건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요새는 무단황단보행자를 100%과실로 할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좀 붙는데 해당도로 차로수 주,야간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운전자도 과실로 잡혀서
대인접수 해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블박 증거 제출하시면 되시구요. 경찰에서도 질문자님에게 과실을 요구한다면
법원에 청식재판 청구하시면 됩니다.
무단횡단을 한 사람에게 피해를 볼 수 는 없지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횡단 중 보행자에게 과실이 있지만 그 정도가 자동차보다 많은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우리나라에선 자동차라는 것은 위험한 물체이며 이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사람에게 그에 걸맞는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속도로 같은 자동차전용도로상 무단횡단 경우 처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무단횡단자의 100%과실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상 편도 2차선에서는 보행자 과실을 약 25~30퍼센트, 편도 3차선은 약 30~35퍼센트, 편도 4차선은 약 35~40퍼센트로 과실상계 비율이 높아집니다.
상대방에게도 과실이 있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 과실상계를 하고 지급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무단횡단 사고의 경우 경찰이나 보험사는 대부분 차주의 과실을 많이 잡기 때문에 법률적 도움을 받는것이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횡단 사고의 경우 도로크기, 사고시간, 도로주변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 차량 과실이 좀 더 많이 산정되며 과실비율에 따라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보험 처리를 해주면 보험회사에서 과실 산정 후 손해배상을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