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물랑루즈 앙상블 포즈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구조조정

최고로주목받는가오리
최고로주목받는가오리

자진퇴사시 권고사직으로 처리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근 건강악화로 12월말일날짜로 퇴사의사를 밝힌 직원이 있는데 질병으로 인한 퇴사처리가 불가한 입장입니다. 오래일한 직원이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다만 퇴사직원 자리에 1월 1일날짜로 채용하기로 된 직원이 있는 상황이라, 경영 악화로 처리가 불가할 것 같은데 회사에 피해가 가지 않으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퇴사 사유는 실제 사유로 신고하시되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사업주가 공모하는 것으로 될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 방법은 퇴사자에게 직접 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실제로 사업주와 퇴사자가 아닌 다른 제3자가 신고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실제 사유가 없음에도 근로자와 회사가 공모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 후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회사와 근로자 모두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대로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질병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이 어려운 경우 자진 퇴사라 하더라도 의견 소견서 등을 첨부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질병의 정도, 회사의 병가 및 휴직제도가 어려운 점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퇴직 사유와 방법을 사실과 다르게 처리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도록 실제와 다른 사유로 신고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사업주도 공모한 것으로 판단되어 처벌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 회사가 사직의 권고를 하는 것으로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권고사직 상실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