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담보 대출 명의의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19년 이혼후 공동명의 였던 아파트를

전와이프 명의로 명의 이전 하였습니다

명의 이전만 하고 기존

1억 2000정도의 담보대츌은 제명의로 유지하고

현재까지 납부중입니다(현재 3000만원 이상 상환)

이제 이 대출도 명의 이전 하려고 하는데

대출만으로도 상속세등이 발생할까요

또 과정이 복잡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채무를 이전하는 것은 단순히 자산을 이전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채무 이전후에 상환은 배우자가 해야하지만 본인께서 갚아주시게 되면 증여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출 명의 이전은 사실 은행에서 심사를 해야하나 보통은 배우자의 상황을 감안하기 때문에 복잡할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부 상환후 재 대출을 하는게 많이 사용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이혼 후 전 배우자 명의로 이전된 아파트의 담보대출을 질문자님 명의로 계속 납부하시다가 이제 대출 명의까지 이전하시려는 상황에서는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 시 발생하는 세금이며, 현재는 해당되지 않아요.

    다만, 2019년부터 전 배우자 소유의 아파트 담보대출을 대신 갚아 오신 부분이 전 배우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 이슈가 발생할 소지가 크며, 대출 명의 이전 과정은 전 배우자의 신용도와 소득에 대한 은행의 새로운 대출 심사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대출 조건(금리 등)이 달라질 수 있어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존 대출을 전 배우자 명의로 이전하는 것은 채무 인수에 해당됩니다.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으며 증여세 여부는 부동산 명의 이전 당시 정산 관계에 따라 이미 정리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택담보대출 명의 이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과정은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고

    또한 이 과정 중에서 남편분이 내실 세금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