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 대출 명의의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19년 이혼후 공동명의 였던 아파트를
전와이프 명의로 명의 이전 하였습니다
명의 이전만 하고 기존
1억 2000정도의 담보대츌은 제명의로 유지하고
현재까지 납부중입니다(현재 3000만원 이상 상환)
이제 이 대출도 명의 이전 하려고 하는데
대출만으로도 상속세등이 발생할까요
또 과정이 복잡할까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채무를 이전하는 것은 단순히 자산을 이전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채무 이전후에 상환은 배우자가 해야하지만 본인께서 갚아주시게 되면 증여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출 명의 이전은 사실 은행에서 심사를 해야하나 보통은 배우자의 상황을 감안하기 때문에 복잡할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부 상환후 재 대출을 하는게 많이 사용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이혼 후 전 배우자 명의로 이전된 아파트의 담보대출을 질문자님 명의로 계속 납부하시다가 이제 대출 명의까지 이전하시려는 상황에서는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 시 발생하는 세금이며, 현재는 해당되지 않아요.
다만, 2019년부터 전 배우자 소유의 아파트 담보대출을 대신 갚아 오신 부분이 전 배우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 이슈가 발생할 소지가 크며, 대출 명의 이전 과정은 전 배우자의 신용도와 소득에 대한 은행의 새로운 대출 심사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대출 조건(금리 등)이 달라질 수 있어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존 대출을 전 배우자 명의로 이전하는 것은 채무 인수에 해당됩니다.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으며 증여세 여부는 부동산 명의 이전 당시 정산 관계에 따라 이미 정리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택담보대출 명의 이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과정은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고
또한 이 과정 중에서 남편분이 내실 세금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