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 분양권 거래시 중도금 승계 방법
공동명의/남편 앞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 중인
비조정 마피 분양권을
전매로 친정엄마에게 명의변경 하려합니다
계약금은 매매로 돈을 받거나 차용증을 써서 처리할 예정인데요
중도금 대출 승계는 어찌 하여야 하나요?
은행직원이 증여로 승계해야한다는데 그럼 양도세가 나오지 않나요?
절세하기 위해 중도금 대출 승계는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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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명의 변경시 결국 양도세나 증여세는 발생합니다.
세부담없이 이전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매로 거래를 하여도 대출승계는 가능하며 프리미엄이 없다면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