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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게티S
스파게티S23.10.14

연말정산을 안 하면 세금이 많이 나올까요?

조금 있으면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저는 매년 연말정산을 할 때마다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나지도 않고 너무 하기 싫어요 혹시 안 하면 세금이 많이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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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회사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 ㅅ액공제 증명서류를 기준으로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기본내용

    만을 근거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됨으로 근로자의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으로 추가 납부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있는 경우에도 무신고하는 경우 추후 소득세, 지방소득세, 가산세를 추징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진행하므로 공제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으면 회사는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반영하지 않는다면 다른 근로자보다 추가세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은 최종 결정세액을 정산하게 되며, 소득공제, 세금공제 등의 추가 서류가 없으니 단순히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등 모두에게 일괄 적용되는 것들만 계산한 뒤 세금을 산정할 것으로 아무래도 공제 항목이 제외 되어 불이익이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직중인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연말정산의 주체는 회사이며, 연말정산을 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안하는 경우는 없으며, 안한다는 의미는 근로자가 공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이 진행된다는 의미입니다.

    공제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납부세액이 증가(또는 환급세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어렵다면 기본이 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만이라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하셔서 제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자료를 최대한 많이 제출하셔야 절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 제출하기 싫으실 경우에는 연말정산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