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고에서 공소시효 만기로 범인을 잡아도 감빵에 안가던데..

죄가 있다면 받는게 맞는데 사람을 죽이고,나쁜 짓을 해도 공소시효 기간이 지나면

범인을 잡아도 죄를 물수가 없다고 하는데.. 이 공소시효를 왜 그렇게 설정해 놨을까요?

단지 업무량이 많아서 오래된 수사는 할 수 없다 머 이런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소시효의 주요 목적 중의 하나는 법적 안정성입니다.

    범죄가 발생한지 오래되면 사건에 대한 증거의 신뢰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고 목격자의 기억이나 물리적 증거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오래된 사건에 대한 무한히 수사를 이어나가기 보다는 사회적, 법적 안정성을 위해 일정 기간을 두고 마무리하려는 의도입니다.

    범죄자가 오랜 시간 동안 반성하고 변화했을 가능성을 고려해서 재사회화의 기회를 주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효율적인 측면에서 수사자원이 낭비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도 있구요.

    그러나 모든 범죄에 공소시효가 있는 건 아니죠.

    살인이나 대규모 부패사건 등은 피해자와 사회에 미친 영향을 고려해서 공소시효의 제한이 없습니다.

  • 진기한딱따구리139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공소시효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시간이 너무 지나서 증거가 부족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면 검찰이 그 특정 사건을 기소할 수 없어서 나중에는 무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 자체가 없어져야 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