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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꽃이나, 옷, 여러 잡화 판매를 보면, 공실로 되어 있는 자리를 빌려서 판매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월세만 받고 자리를 임대해주는건지요? 부동산 거래로 가능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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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단기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일종의 자릿세만 월세 개념으로 납부하고 이용하는 것일 수 있고 후자라면 별도로 임대차 신고 없이 당사자 간 약정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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