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매장을 단기간 임대해서 판매하는건, 폐업으로 인한 물건 처분의 경우인가요?
보통 꽃이나, 옷, 여러 잡화 판매를 보면, 공실로 되어 있는 자리를 빌려서 판매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월세만 받고 자리를 임대해주는건지요? 부동산 거래로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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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단기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일종의 자릿세만 월세 개념으로 납부하고 이용하는 것일 수 있고 후자라면 별도로 임대차 신고 없이 당사자 간 약정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