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만든 케릭터를 저작권에 등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만들고 싶어서 제미나이 어플을 통해 케릭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케릭터에 또 제미나이를 이용해서 여러가지 귀여운 모습과 감정표현을 담은 사진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저작권에 등록하려고 보니 인간의 창작성이 결여되어있어서 ai자체로만 만들어진 사진은 안되고 인간의 후작업이 있어야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ai로 만들어진 케릭터에 제가 생각해서 다시 ai를 이용해 디자인하였다면 이것을 제 생각(인간의 창작성)이 들어간걸로 보아 저작권 등록을 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제미나이에 프롬프트를 넣어 나온 캐릭터 이미지와 표정 이미지 자체를 그대로 등록하기는 어렵습니다.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도 AI 생성물 자체는 등록이 불가하되, AI 산출물에 사람이 수정, 증감한 부분이나 선택, 배열, 구성에 창작성이 있으면 그 부분은 등록 가능하다고 규정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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