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 기간내에 tv가 고장났는데 강제로 환불해야하는 경우

2020. 01. 03. 12:50

TV 패널이 없어서 A/S 를 받지 못하고 강제로 환불 하게 생겼습니다.

문제는 환불 시 감가상각 적용해서 일부비용만 환불 받는 다는 점입니다 . 전액 환불

안받는게 맞는건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A/S 기간내에 tv가 고장났는데 강제로 환불해야하는 경우 라고 문의 하셨는데요.

모든 제품은 제조사별로 부품 보유기간과 내용년수가 있습니다. 티비의 경우 아래 보증 기간을 기준으로 수리가 안될경우 품질 보증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핵심부품 보증기간

* TV, 모니터 패널 무상수리기간 : 2년(2년 內 5000시간 이내)
- LCD, LED, PDP TV, 모니터 패널(노트북 LCD 패널은 제외)

부품보유기간과 제품의 내용연수

* ~'16.10.25일까지 구입제품
부품보유기간: 96개월
내용연수: 84개월

* '16.10.26일이후 구입제품
부품보유기간/내용연수: 108개월

제품별 부품보유기간

제품의 잔존가치 산출시 사용되며, "개정" 내용은 2016.10.26일 부터 적용됩니다.

1. 품질보증서에 표시된 부품보유기간을 내용연수로 적용하며, 부품보유기간이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보다 짧거나 미기재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부품보유기간을 적용함
2. 부품보유기간 기산 시점 명시 : 사업자가 해당 제품의 생산을 중단한 시점으로 규정
3. 부품보유기간 내에 부품이 없어 제품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의 보상금액 상향 = 잔존가치 + 당초 해당 제품 구입가의 5%

출처 : https://www.samsung.com/sec/support/warranty/

위에 보시면 2016년 10월 25일이전 구입 제품은 내용연수가 84개월이 적용이 되고 16년 10월26일 이후 구입제품은 내용연수가 108개월 입니다.

만일 내용연수안에 부품이 없어서 수리 진행이 안될경우 2016년 10월 26일 기준으로 적용이 되며 잔존가치계산은 (내용연수 남은기간(예를들어 36개월을 사용하였을경우 108-36=72개월)/108 X 구입가격 + 구입가격 X5% 를 합산한 가격으로 환불을 하게 됩니다.

200만원에 티비를 구입 하였다고 보았을때 72/108 X 2백만원 = 약 133만원 + 5% X 구입가격 10만원을 합산하여 143만원을 환불해 주게 됩니다.

위 보상기준은 제조사의 일방적인 기준이 아닌 소비자보호원에 규정이된 환불규정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1. 04.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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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아쉽게 되었습니다.

    제품을 쓰면서 정도 들고 했을텐데 환불을 모두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전자제품의 특성상 사고나면 바로 중고라고 하잖아요.

    물론 차도 마찬가지로 모든 제품에는 일단 제품을 사용하고 나면 아무리 개끗하게 소중하게 다루었다 하더라고

    기본적으로 감가상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맞는거고요.

    단....소비자의 입장에서 환불하겠다는게 아니고 제조사의 부속품절로 환불을 받는 입장이라면 손해배상 차원에서

    조금 더 받을수는 있지만 제품 산 가격으로는 힘든점 아시면 좋을것 같네요.

    2020. 01. 0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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