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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착함 멋진 봉이(--)(__)
착함 멋진 봉이(--)(__)

2주택자 부동산 증여가 좋을까요?

현재 2주택입니다

아내에게 1주택 증여하려고 합니다

제 명의 2채보다 1주택 증여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세법이 계속 바끼니~ 조금이라도 보유세등 절감하려고 합니다

일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동산 보유세 측면에서 보면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나 취득세는 세대당 주택수로 주택수를 판정하기 때문에 의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유세를 고려하셔서 증여가능하며 증여세 명제한도 참고바랍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받은 모든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 직계 존 ·비속, 또는 친족으로 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아래의 금액 이하에서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받는 자 기준 입니다.

      • 배우자 : 6억 이내

      • 직계존속 :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 일경우는 2천만원)

      • 직계비속 : 5천만원

      • 기타 친족 : 1천만원 (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양도세 측면에서 부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세대상으로 2주택자이므로 양도세절세에는 도움되지 않습니다.

      단 보유세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수는 있지만 재산세측면에서는 주택을 각각소유하는 것이 도움은 되지 않고 종부세측면에서는 절세가 됩니다.

      단독명의일 경우 종부세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부터 납부합니다.

      이에 비해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1인당 6억원 초과일 때부터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공시가격이 12억원(시세 16억원) 이하인 집을 공동명의로 보유하면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결과가 나옵니다.

      과표도 절반으로 나뉘기 때문에 적용 세율이 낮아집니다. 즉, 공동명의가 유리한면이 있습니다

      또한 공동명의자는 원래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등이 불가능했지만 개정세법으로 를 공동명의 1주택자로 확대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되어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현재시점에서는 공동명의가 종부세 절세에는 유리할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