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 월세 공제 어떻게 하나요?

연말정산에 월세 공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1년동안 낸 월세가 있는데 오늘안에는 무조건 제출해달라해서요... 어떻게 해야하나요??ㅜㅜ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월세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하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14.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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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담당자에게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이체내역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개별적으로 5월에 누락된 내용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정기신고에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1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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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수세무회계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월세 공제의 경우 필요서류

      1.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월세 지급내역(통장증빙)

      2번의 경우 핸드폰으로 스크린샷으로도 많이들 첨부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월세액공제에 대해서 블로그 포스팅해놓은 내역이 있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55218251

      2023. 02. 14.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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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시

        4. 공제대상 금액 :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에 대해

        5.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6. 공제증명서류 :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임대계약증서 사본 및,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2023. 02. 14.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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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 세림택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임대차계약서

          • 해당 주택에 전입 확인되는 등본

          • 월세 이체확인증

          총급여 7천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납입한 월세만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2023. 02. 14.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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