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고지를 안했으면 보험을 하고도 손해인가요?
의무고지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 보험을 가입하고도 손해를 받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너무 억울한데 제가 냈던 납입금은 주나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위반 게약건은 보험사가 그 사실을 아게되면 강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고지위반에 대한 보장은 평생 못 받습니다.
4명 평가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시 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 가입후 알릴의무(통지의무)를 위반하면 보험계약이 해지 될 수 있으며, 보험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 납입한 보험료도 돌려받을 수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를 안하고 가입을 하게 되었다가 나중에
그 사실이 걸릴 경우. 보험이 강제로 해약 되거나 보장을 못받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의무고지를 하시지 않은 경우 보험사가 계약 3년까지 몰랐을 경우에는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3년 이내에 인지를 한 경우에는 보험사가 해지를 강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무고지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 보험을 가입하고도 손해를 받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너무 억울한데 제가 냈던 납입금은 주나요?
: 고지의무위반 사실이 있다면, 청약후 3년이내에는 보험사는 해당 보험계약을 강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해 강제 해지가 된다면 기 납입한 보험료는 반환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시에는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보험사에 알리고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위반이고 그사항이 보험사고(보험금청구병명)와 인과관계가있다면 면책되실 수 있으세요
그 경우 기납입보험료를 돌려받지는못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를 하지 않으면 추후 보험 청구를 할 때 문제가 될수가 있습니다.
보통 3년이 지난후에 보험 청구를 다시 해도 된다고 하는데, 이런 무리를 가져가지 마시고
가입하기 전에 비용이 좀 올라가더라도 반드시 얘기하고 가입하는게 좋습니다. 마음이 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