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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와일드한멋돼지76

와일드한멋돼지76

공소시효 완성 판단 기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기준으로 공소시효는 범죄 시점부터 진행되며, 법률상 정지 사유가 있는 기간 동안에는 그 진행이 정지되고, 해당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사회피를 위한 수차례의 국외도피로 인해 공소시효의 정지와 재개가 반복되어 시효가 불연속적으로 진행된 경우에도, 정지 기간을 제외하고 실제로 진행된 기간의 합계가 법정 공소시효 기간에 도달하였다면, 설사 그 진행이 연속적이지 않았더라도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이 맞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주석 변호사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하는 기간은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와 달리 공소시효의 '정지'사유는 정지 사유가 해소된 시점부터 기존에 경과한 공소시효 기간에 이어서 공소시효가 다시 진행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지 기간을 제외하고 실제로 진행된 기간의 합계가 공소시효 기간을 도과하게 되면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형사소송법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①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개정 1961. 9. 1.>

    ②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개정 1961. 9. 1.>

    ③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신설 1995. 12. 29.>

    ④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제249조제2항에 따른 기간의 진행은 정지된다. <신설 2024.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