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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멋돼지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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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의 기산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공소시효는 일반적으로 범죄행위가 종료된 시점부터 기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범행 종료 시점이 명확하지 않고, 예를 들어 "2020년 5월 1일부터 2020년 5월 20일까지의 기간중 불상일"인 경우,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언제로 판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 기산점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또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지 않게) 판단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처럼 '2020년 5월 1일부터 2020년 5월 20일까지의 기간중 불상일'이라면 2020. 5. 1. 기준으로 기산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