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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조용한매183
1.범죄가 발생한때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되는지,아니면 범죄가발생된이후에 피해자가 범죄사실을 알게된때부터 공소시효가적용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는 범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피해자가 알았는지 여부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제252조(시효의 기산점) ①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공범에는 최종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전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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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