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조용한매183

조용한매183

공소시효의 계산시점이 어떻게되나요?

1.범죄가 발생한때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되는지,아니면 범죄가발생된이후에 피해자가 범죄사실을 알게된때부터 공소시효가적용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는 범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피해자가 알았는지 여부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제252조(시효의 기산점) ①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공범에는 최종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전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52조(시효의 기산점) ①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공범에는 최종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전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