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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매너있는무희새54

매너있는무희새54

공소시효 적용기준에대해 궁금합니다.

사건 발생 종료직후 부터(피해자가 신고를 하지않았을경우) 적용이 되는지. 시간이 경과후 피의자 인적사항을 파악하였거나 피해자가 뒤늦게 신고를 할경우나.수사가 진행이 되는날부터 적용이되는건지 갑자기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52조(시효의 기산점) ①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공소시효는 범죄행위종료시부터 기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기본적으로 범행 종료 또는 완성시점부터이므로 피해자의 피의자 인지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