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의 시작점은 언제인가요

2019. 10. 23. 13:39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있는데 이 공소시효의 시작점은 언제를 기준으로 하나요? 범인이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에 착수하여 범행을 완성시킨시점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범죄를 인지하고 수사를 개시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소시효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은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52조(시효의 기산점)

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공범에는 최종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전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그리고 아래의 경우 시효는 정지됩니다.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①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③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2019. 10. 23. 14:2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