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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와일드한멋돼지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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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진행 기간이 여러 개의 기간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 관한 질문입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기준으로 공소시효는 범죄 시점부터 진행되며, 법률상 정지 사유가 있는 기간 동안에는 그 진행이 정지되고, 해당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의자가 수사를 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나가면서 그때마다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가 다시 진행되는 상황이 수차례 반복되었다고 가정할 때,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던 기간들을 제외하고 실제로 공소시효가 진행된 기간들의 합계가 해당 범죄의 법정 공소시효 기간에 도달하였다면, 비록 공소시효가 진행된 기간이 여러 개의 기간으로 구분되어 있더라도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의 주신 내용 대로 이해하신 것이 맞습니다.

    피의자가 형사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하여 공소시효가 정지된 경우, 정지 기간을 제외하고 실제 공소시효가 진행된 기간(국내 체류 등)의 합계가 법정 공소시효 기간에 도달하면 여러 차례 분절되었더라도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봅니다. 시효 정지는 그 사유가 사라지면 남은 기간이 다시 진행되는 방식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 따라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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