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소시효 정지와 재개가 반복된 상황에서 진행기간 합산에 따른 공소시효 완성 여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소시효는 범죄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되며, 법률에 규정된 정지 사유가 발생하는 동안에는 그 진행이 정지되고, 해당 사유가 소멸되면 다시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의자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함으로써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가, 입국 후 다시 진행되는 상황이 여러 차례 반복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던 기간을 모두 제외하고 실제로 공소시효가 진행된 기간만을 합산하였을 때, 그 총합이 해당 범죄의 법정 공소시효 기간에 도달한다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즉, 공소시효의 진행이 여러 차례 중단·재개되어 그 진행 기간이 단편적으로 나뉘어 있더라도, 그 실제 진행 기간의 합계가 법정 기간에 이르면 공소시효가 완성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의 '정지'는 진행되던 공소시효가 일시적으로 중지되는 것이고, 공소시효 정지사유가 소멸되면 '남은 기간'이 다시 진행됩니다. 이 점이 민법상 소멸시효의 중단과 다릅니다(민법상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중단사유가 해소된 후 소멸시효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진행됩니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여러번 정지되었다가 진행되기를 반복한다면 실제 진행 기간의 합계가 공소시효기간을 충족하게 되면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형사소송법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①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개정 1961. 9. 1.>

    ②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개정 1961. 9. 1.>

    ③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신설 1995. 12. 29.>

    ④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제249조제2항에 따른 기간의 진행은 정지된다. <신설 2024.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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