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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정지와 재개가 반복된 상황에서 진행기간 합산에 따른 공소시효 완성 여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소시효는 범죄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되며, 법률에 규정된 정지 사유가 발생하는 동안에는 그 진행이 정지되고, 해당 사유가 소멸되면 다시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의자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함으로써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가, 입국 후 다시 진행되는 상황이 여러 차례 반복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던 기간을 모두 제외하고 실제로 공소시효가 진행된 기간만을 합산하였을 때, 그 총합이 해당 범죄의 법정 공소시효 기간에 도달한다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즉, 공소시효의 진행이 여러 차례 중단·재개되어 그 진행 기간이 단편적으로 나뉘어 있더라도, 그 실제 진행 기간의 합계가 법정 기간에 이르면 공소시효가 완성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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