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산재 성립가입제외 신청을 해야 하나요?
회사가 산재만 지점도 성립신고되어 본사와 나눠서 신고되고있는데 지점으로 고용산재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가 왔네요~ 고용은 본사로 신고중인데 이럴 경우에는 이 우편물을 무시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적용제외신고서를 제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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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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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특히나 산재보험은 의무가입이므로 이를 제외하고 가입하시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은 본사로 신고중인데 이럴 경우에는 이 우편물을 무시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적용제외신고서를 제출해야하나요?
☞해당 우편물은 무시해도 됩니다. 산재는 의무가입이기 때문에 적용제외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