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공시송달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친구가 돈을 안갚고 연락도 무시하길래
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피고의 인적사항으론
이름 , 주민번호 앞자리 , 거주하는 아파트 동 (호수를 모릅니다)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1. 법원을 통해 통신 3사 조회결과 정보 없음 답변받았구요
피고와의 문자내용 보니 선불폰 사용중인거로 확인
(선불폰은 사실상 조회가 불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2. 법원통해 금융정보거래제출명령서 제출하였으나
(토스뱅크 , 카카오뱅크의 계좌번호 없는 서비스 이용중)
이라 이것또한 정보 없음 답변 받았습니다. 피고가 자기 통장은 연체로 인하여 정지 되었다고 하여 저기로 입금하였습니다. 문자내용 다 있습니다
- 피고가 예전에 타던 자동차 번호도 법원통해 조회해보았으나 2달 동안 답변 못받았습니다
- 혹시몰라 지역경찰서에도 조회 해보았으나 답변 x
(피고가 예전에 음주운전 전과 있다고들었음)
피고는 예전에 대부업 일에 종사하여서 그런지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느낌을 받네요 ㅎㅎ;;
공시송달 요건에 충족될까요?
피고 아파트 사는 동 만 기재하여 송달을 한번 해보아야 하는지, 지금 요건이 충족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실무상 공시송달을 위해서는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로 소송서류를 우편 송달해보고, 송달이 되지 않으면 집행관 송달(주간, 야간, 주말송달) 절차를 거치고 그래도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 공시송달절차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는 피고의 주민등록상 현 주소 자체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공시송달을 허용하지 않을 것 같네요. 피고가 거주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피고의 이름과 동일한 입주자가 있는지 사실조회신청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법령
민사소송법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①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②제1항의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제1항의 경우에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30.>
④ 원고가 소권(항소권을 포함한다)을 남용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한 것에 대하여 법원이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3. 4. 18.>
⑤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의 공시송달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30., 2023. 4. 18.>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시송달은 특정 주소로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진행이 어려울 때 그에 해당하는 것이라 현재 단계에서는 어렵고, 동만 가지고 송달을 진행하는 것은 법원에서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상대방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확인하여 보정하는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