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물 같은 경우에 절도죄나 혹은 점유이탈물횡령이 되는 경우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씨방에 두고 간 핸드폰이나 당구장에서 분실한 금반지 같은 경우와 지하철이나 고속버스에서 승객이 두고 간 물건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취득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는지 혹은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핵심은 그 물건이 '점유가 끊어진 상태인지', 아니면 '여전히 누군가의 실질적 지배 아래 있는지'에 따라 죄명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피시방, 당구장처럼 주인이 잠시 놓고 간 물건은 정소, 상황을 보면 소유자가 곧바로 돌아와 찾을 가능성이 높아 점유가 계속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런 경우 그 물건을 가져가면 절도죄가 됩니다.

    지하철, 고속버스처럼 이동 중에 승객기 두고 내린 물건은 소유자가 현장을 통제하지 못해 점유가 이탈된 상태로 보고 이를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물건과 소유자의 현실적 연결이 남아 있느냐가 두 죄의 구분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