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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파리매131
팔팔한파리매13123.06.19

10년간 미납되었던 국민연금을 한번에 낼수 있나요?


직장생활을 하다, 휴직이나 질병등으로 불가피하게 국민연금을 10년간 납부하지 못한사람도 그 동안 미납되었던 국민연금을 한번에 낼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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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0년치의 경우 추납을 할 수 있습니다.

    최초 가입을 한 이후에 휴직이나 질병등으로 비어 있는 기간을 따져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공단에 문의하시는게 빠를 듯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9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국민연금의 납부예외기간이 존재하거나 무소득배우자 등의 사유로 적용제외기간이 있는 가입자는 추후에 임의가입을 하게되서 추가납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을 10년간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동안 미납되었던 국민연금을 일시납 또는 분할납부가 가능 합니다.

    다만, 미납된 기간에 따라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그동안 미납됀 국민연금 보험료 일시납으로 가능하고 분납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연락하시면 가능하고 이자 일부 포함해서 납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