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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드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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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와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질문입니다.

갑이 보증금채무를 이행제공했음에도 을이 주택을 명도하지 않은 경우, 갑이 그 후 보증금채무의 이행제공 없이 명도청구를 하더라도 을은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문장이 이해가 잘되지 않습니다

저 상황에사 저는 오히려 갑이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해야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헷갈립니다

쉽고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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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계약 당사자 중 한쪽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당신이 먼저 약속한 것을 이행하면 나도 이행하겠다"라는 권리입니다.

    이제 주어진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갑이 보증금 채무를 이행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주택을 명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갑이 보증금을 을에게 제공했고, 을이 주택을 반환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갑은 자신의 의무를 이행했지만, 을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을은 주택을 명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갑이 보증금을 다시 제공하지 않고 주택을 반환하라고 청구했을 때, 을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을은 "보증금을 다시 제공하지 않으면 주택을 반환하지 않겠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을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즉, 을은 갑이 보증금을 다시 제공하기 전까지 주택을 반환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갑이 보증금을 을에게 제공했지만, 을이 주택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갑이 보증금을 다시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을에게 주택을 반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경우 을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보증금을 다시 제공하면 주택을 반환하겠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갑이 처음에 보증금을 제공했더라도, 나중에 다시 보증금을 제공하지 않고 주택 반환을 요구하면 을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장에서 말하는 것은 갑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을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동시이행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과 임차인의 주택인도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나 해당 문구를 어디서 가져오셨는지 모르겠으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동시이행관계상에서는 위과 같은 문구를 쓰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해석상으로는 두개가 이어진 부분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쉽게 갑(임대인)이 동시이행을 제공하였을 경우와 이행제공없이 명도를 요구하는 경우로 구분할수 있는데, 전자처럼 이행제공을 한 상태에서는 을은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고 주택점유는 불법행위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과, 후자에서처럼 이행제공없이 계약만기에 따라 주택인도(명도)을 요구하는 경우 이는 을의 동시이행항변권에 따른 주택점유는 불법행위로 볼수 없다라는 것을 섞어서 한 문장으로 표현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즉, 앞에서는 이행제공을 하였는데, 그 후에는 이행제공없이 ~~ 라는 전제가 말이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대해 혼란스러워하시는 것 같네요. 이 개념은 쌍무계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쌍무계약이란, 계약 당사자 양쪽 모두에게 서로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계약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은 주택을 제공하는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그 대가로 보증금을 지불하는 의무가 있죠. 민법 제536조에 따르면, 쌍무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자신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즉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집니다. 이는 양 당사자가 서로의 의무를 동시에 이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합니다. 귀하가 언급하신 상황에서 '갑’은 임대인이고 '을’은 임차인입니다. 여기서 '갑’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주택을 비워주지 않은 경우, '을’은 여전히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을’은 '갑’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한 주택을 비워줄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갑’이 이미 보증금을 반환했다면, '을’은 더 이상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을’이 주택을 명도하지 않으면 불법 점유가 될 수 있으며, '갑’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혼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갑’이 보증금을 반환했는지 여부입니다. '갑’이 보증금을 실제로 반환했다면, '을’은 주택을 비워줘야 합니다. 반대로, '갑’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면, '을’은 주택을 계속 점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에서는 계약 당사자 간의 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한쪽 당사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상대방도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는 '동시이행항변권'을 인정합니다. 즉 보증금채무의 이행보증 없는 경우 을이 동시이행 행사 할 수 있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