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시 장애인 증명서에 관한 범위와 기준을 모르겠습니다.

3년전 자가면역질환 극희귀 병 진단을 받았고,

산정특례도 받았습니다. 지난 2년동안은 매년 4번 검사를 받고 약을 처방 받아 복용하였고, 지금은 매년 2회 검사를 받고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발급한 장애인 증명서도 있슴니다.

알아보니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에 들어가느냐? 아니냐? 차이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항시치료를 받고 있고, 산정특례를 받았으니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장애증명서가 있다고 무조건 공제가 되는건 아니더라고요.

정확한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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