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임정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 청구 이력이 없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금읅 청구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일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
고지의무 위반 문제는 깨끗이 사라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보험약관에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2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인데,
그렇더라도 가입일로부터 3년 지나면 상법에 의해 계약 해지를 할 수는 없으나
일부러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거나 미룬 것으로 간주될 경우
민법상의 신의칙 위반으로 언제든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상법에 의한 해지와 민법에 의한 취소는
계약시로 소급하여 작용한다는 점에서
그 효과(보험금 부지급)는 유사합니다.
다만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고지의무와 보험사고 간에 일정한 관계가 없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