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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하니하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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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전쯤에 지인의 딸 사건 때문에 법정

6년전쯤에 지인의 딸 때문에 재판하는걸 지켜본적있었는데. 그때 여러사건을 재판하는데 다들 모르는사람 재판도 앉아서 듣고 있더군요.

사건의 종류도 다양했어요

그때 지인의딸은 미성년자였고 성관련사건인데도 다들 지켜보고 있더군요.관련없는 참관인은 나가라고 안하더군요.지금도 그런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관련인이 아니면 퇴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이었다면 퇴정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가 비공개결정을 하지 않는 한 공개가 원칙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성범죄의 경우에는 비공개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