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붉은문어55
붉은문어55

군인 청원휴가사용시 본인진료와 가족간호는 별도로 차감되나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384호 일부개정 2025. 03. 18.

제12조(청원휴가)
① 지휘관은 군인이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휴가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사 이상 군인의 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청원휴가는 1시간 단위로 승인할 수 있으며, 누계 8시간을 청원휴가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18.10.30, 2019.9.3, 2021.12.31, 2023.7.18, 2024.7.2, 2025.2.11, 2025.3.18]
1. 본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할 때: 연간 30일 이내. 다만, 연간 30일을 초과하는 요양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양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1의2. 사고나 질병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간호를 위한 경우는 「군인사법 시행령」 제54조의5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연간 30일 이내

찾아보니까 위처럼 1과 1의2로 나뉘어져 있던데 개정전에

1. 본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하거나 직계가족의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본인이 간호를 하여야 할 때: 30일 이내

이렇게 함께 명시가 되어 있더라구요.

궁금한게

1번 본인 진료와 1의2 부모님 간호시 각각 30일이내로 사용이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30일 이내에서 본인진료과 부모님 간호가 함께 차감되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