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청원휴가사용시 본인진료와 가족간호는 별도로 차감되나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384호 일부개정 2025. 03. 18.
제12조(청원휴가)
① 지휘관은 군인이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휴가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사 이상 군인의 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청원휴가는 1시간 단위로 승인할 수 있으며, 누계 8시간을 청원휴가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18.10.30, 2019.9.3, 2021.12.31, 2023.7.18, 2024.7.2, 2025.2.11, 2025.3.18]
1. 본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할 때: 연간 30일 이내. 다만, 연간 30일을 초과하는 요양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양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1의2. 사고나 질병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간호를 위한 경우는 「군인사법 시행령」 제54조의5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연간 30일 이내
찾아보니까 위처럼 1과 1의2로 나뉘어져 있던데 개정전에
1. 본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하거나 직계가족의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본인이 간호를 하여야 할 때: 30일 이내
이렇게 함께 명시가 되어 있더라구요.
궁금한게
1번 본인 진료와 1의2 부모님 간호시 각각 30일이내로 사용이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30일 이내에서 본인진료과 부모님 간호가 함께 차감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요양으로 인한 휴가와 가족의 간병으로 인한 휴가는 별개의 휴가이므로 각각 30일의 범위 내에서 휴가가 승인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법조항에 따르면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는 각각 30일 이내로 휴가를 사용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