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족돌봄휴가 문의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허용 예외) ① 법 제22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12. 24.>
1. 돌봄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재직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 못 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