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족돌봄휴가 문의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허용 예외) 제22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12. 24.>

1. 돌봄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재직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 못 하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한다면 회사에서 허용해야 하지만 적어주신 시행령 규정에

    허용 예외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직기간 6개월 미만이면 회사에서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법과 무관하게 사용을 승인한다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우선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족돌봄휴가의 경우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6개월 미만 근무)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재직기간 6개월 요건은 가족돌봄휴가가 아니라 "가족돌봄휴직"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6개월 미만이더라도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