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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린이
노린이23.07.10

6개월미만 근로자도 가족돌봄휴가 사용가능한가요?

가족돌봄휴직은 6개월미만 근로자는 사용할 수 없지만, 가족돌봄휴가는 6개월미만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측에서 6개월미만 근로자라 가족돌봄휴가를 받아줄 수 없다고 합니다.


질문1. 6개월미만 근로자 가족돌봄휴가 사용가능한가요?

질문2. 1번 답이 사용 가능하다가 맞다면 사측에서 거부할 수 있는 다른 조건이 또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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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용 가능합니다.

    2. 사측에서 거부할 수는 없고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가족돌봄휴가는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이더라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직과 달리 가족돌봄휴가는 6개월 미만 근로자라도 사용이 가능하며 연 최대 10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2항). 가족돌봄휴가는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할 것을 전제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가족돌봄휴직은 6개월 미만 근로자에 대한 거부 사유가 있으나

    가족돌봄휴가는 근속 6개월 미만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2. 다음과 같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허용 예외)

    제22조의2제2항 본문에서 “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도 사용 가능한 제도이며,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에 사용 가능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제2항).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 휴가제도란? 가족 돌봄 비용을 지원해 주기 위해 만든 제도로 비상 상황 종료 시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계속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도 사용 가능하며, 연 최대 10일까지 1일 단위로 끊어서 사용 가능합니다.

    사측에서 거부하려면 사업운영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사용 가능합니다.

    2. 돌봐야 할 대상이 조부모 또는 손자녀이고,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