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와 법인세를 연결시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어떤 기업이 복리후생비를 100+10원 지출했을 때 아끼는 총 세금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부가세인 경우
회계상
(차)복후비 100 / (대) 현금 110
(차)부가세 10
이라면
이 회사는 110원을 쓰고
이 중 10은 부가세 환급 받고
100에 대한 9%(가정합니다)= 9만원 법인세를 아끼게 되어
세금 관련 돌아오는 돈은 총 9만원(부가세 환급 10만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부가세인 경우
회계상
(차)복후비 100 / (대) 현금 110
(차)복후비(부가세) 10
이 회사는 110원을 쓰고
이 중 110에 대한 9%(가정합니다)= 9만9천 원 법인세를 아끼게 되어
세금 관련 돌아오는 돈은 총 9만 9천원(부가세 환급 없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네 위에 적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아무래도 부가세를 공제받는 것이 절세효과가 더크게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잘못알고 있습니다.
부가세 10원을 공제받으면 100% 10원을 환급받는 것이고, 부가세 공제를 받지 않고 법인세 비용으로 처리하면 10원 x 법인세율만큼 절세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을 받는 복리후생비는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10%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하는 것이며, 공급받은 가액은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손금 처리되는
것입니다.
2)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을 받지 못하는 복리후생비는 부가
가치세 에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
불가함으로 공급대가 전액을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손금으로 처리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복리후생비라고 지급한 금액이 임직원에게 귀속되는 경우
해당 임직원에게 대한 인정상여 처분후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