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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활동적인은행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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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와 법인세를 연결시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어떤 기업이 복리후생비를 100+10원 지출했을 때 아끼는 총 세금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1.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부가세인 경우

    회계상

(차)복후비 100 / (대) 현금 110

(차)부가세 10

이라면

이 회사는 110원을 쓰고

이 중 10은 부가세 환급 받고

100에 대한 9%(가정합니다)= 9만원 법인세를 아끼게 되어

세금 관련 돌아오는 돈은 총 9만원(부가세 환급 10만원)

  1.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부가세인 경우

    회계상

(차)복후비 100 / (대) 현금 110

(차)복후비(부가세) 10

이 회사는 110원을 쓰고

이 중 110에 대한 9%(가정합니다)= 9만9천 원 법인세를 아끼게 되어

세금 관련 돌아오는 돈은 총 9만 9천원(부가세 환급 없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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