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와 법인세를 연결시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어떤 기업이 복리후생비를 100+10원 지출했을 때 아끼는 총 세금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부가세인 경우
회계상
(차)복후비 100 / (대) 현금 110
(차)부가세 10
이라면
이 회사는 110원을 쓰고
이 중 10은 부가세 환급 받고
100에 대한 9%(가정합니다)= 9만원 법인세를 아끼게 되어
세금 관련 돌아오는 돈은 총 9만원(부가세 환급 10만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부가세인 경우
회계상
(차)복후비 100 / (대) 현금 110
(차)복후비(부가세) 10
이 회사는 110원을 쓰고
이 중 110에 대한 9%(가정합니다)= 9만9천 원 법인세를 아끼게 되어
세금 관련 돌아오는 돈은 총 9만 9천원(부가세 환급 없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