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납부하려고 하는데 인지액과 송달료에 0원이 적혀요

새벽에 작성하고 납부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래서 아침부터 하고있는데 납부 칸에 0원이 나와요. 제가 수정 할 수 있지만 얼마인지 몰라서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사건의 종류, 소가, 피고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전자소송 접수시에는 자동적으로 계산되지만 소송비용 납부시간 외에 접수를 하는 경우에는 자동계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판부에 문의해보시거나 아니면 기다리시면 법원에서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하라고 보정명령을 보내는데 그때 납부하셔도 됩니다.

    급하신게 아니라면 보정명령이 나올때까지 기다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루 이틀 안으로 보정명령이 나올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