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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할 때 가상계좌 납부하는 방법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하고 납부 단계인데

가상계좌 납부만 수수료가 안붙길래 1/17 새벽에 신청하고

1/17 20시 거의 다되가던 시간에 납부하려고 하니 '이 계좌로 입금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라고 떠서

주말/공휴일이라 9-20시 사이에 납부해야하는데 지나서 안되나보다 하고

1/18 18시에 납부하려고 하니 또 계좌로 입금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고 뜨는데

가상계좌 납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전자로 소송중이시면, 전자소송 홈페이지-진행중사건-메뉴선택-소송비용납부란에서

    가상계좌를 다시 발급받아도 상관없으니, 다시 발급받으셔서 납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전자소송 가상계좌의 경우 밤늦은 시간(22시 이후)이나 주말에는 납부가 안됩니다. 월요일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가상계좌번호를 이용한 은행 납부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1시 ~ 오후 10시까지입니다. 아래 전자소송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