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 신청할 때 가상계좌 납부하는 방법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하고 납부 단계인데
가상계좌 납부만 수수료가 안붙길래 1/17 새벽에 신청하고
1/17 20시 거의 다되가던 시간에 납부하려고 하니 '이 계좌로 입금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라고 떠서
주말/공휴일이라 9-20시 사이에 납부해야하는데 지나서 안되나보다 하고
1/18 18시에 납부하려고 하니 또 계좌로 입금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고 뜨는데
가상계좌 납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전자로 소송중이시면, 전자소송 홈페이지-진행중사건-메뉴선택-소송비용납부란에서
가상계좌를 다시 발급받아도 상관없으니, 다시 발급받으셔서 납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전자소송 가상계좌의 경우 밤늦은 시간(22시 이후)이나 주말에는 납부가 안됩니다. 월요일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가상계좌번호를 이용한 은행 납부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1시 ~ 오후 10시까지입니다. 아래 전자소송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