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천 기한후신고 후 환급 어떡해해야되나요
반기별인줄알고 있다가 월별이여서 기한 후 신고를 하는데 중도퇴사자가 있어서 환급이 나옵니다
보통 차월이월 하는데 직원이 없어서 차월이월 대신 환급을 받을려고하니까 안되는데 어떡해 해야되나요ㅕ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환급신청액 기재란이 있습니다.
차월이월 환급세액 말고 환급신청을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원천세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환급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환급세액을 차기 이월하여 다음 원천세 신고시에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합니다.
다만, 직원이 없어 원천세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이번 정기신고기간에 환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직접 관할 세무서에 서면신고하여 직접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서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