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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가 세무 신고 시에 증빙자료 준비과정

안녕하세요.

프리랜서의 경우 세무 신고를 할 때 참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프리랜서가 세무 신고시 필요한 증빙자료들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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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장부 기장시 차량유지비, 접대비, 국민건강보험료, 통신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도서구입비, 소모품비 등 사업 관련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비용관리가 핵심 입니다.

    업무에 쓴 비용에 대한 증빙을 챙기시는게 중요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최대한 장부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절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