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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일하고있는데 사업자등록가능?

사회복지사 일하고있는데요.

사업자등록가능한가요?

  1. 사업자 등록만 해놔도 회사에서 제재당하나요? (회사에 연락가나요?)

  2. 만약 수입이 발생한다면 겸업으로 인정될거같긴 한데 근무시간외 라면.. 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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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자를 낸다고 하여 회사에 연락이 가지는 않습니다.

    2. 겸직에 대한 법령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겸직을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는게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3. 참고로 법원 및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영리행위 또는 겸업(겸직)이 문제된 사안에서 겸업 업무의 내용 및 성격,

      겸업 기간과 빈도수, 겸업 활동에 종사하는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겸업 활동이 본래 노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까지 이른다면 이는 허용되지 않는다(징계사유에 해당)고 보면서, 본래 노무제공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는 겸업 활동은 허용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 연락이 가지는 않으나 회사의 규정에 겸업금지 규정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았습니다.

    2. 회사의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해도 회사에서 알 방법이 없습니다. 회사에 연락 안 갑니다. 겸업을 해도 본업에 지장이 없으면 징계사유가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겸업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2. 근무시간 외에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와의 근로계약이나 내부규정으로 다른 일을 금지하는 경우 회사에서 징계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