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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아하리
푸른아하리23.03.15

부업으로 3.3프로세금 관련문의

3.3프로를 떼고 부업으로 수입이 있는데 이후 연말정산시 추가로 회사에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있나요?

또한 부업으로 버는 수입이 많으면 추가로 납부하는 세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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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3.3% 프리랜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 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부업소득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연말정산은 하시던대로 근로소득만으로 하시면 됩니다.

    실제 합산해봐야 추가납부세액의 여부를 알 수 있으나 합산하면 과세표준이 커지는 것이고, 종합소득세는 누진세구조로 과세표준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일반적으로는 1년간의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낸 세금이 없기 때문에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3.3% 부업으로 수입이 생기셨을경우

    회사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는것이아닌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사업소득 합산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