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인 사업자 산재신청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인 사업자로 일하고 있는데 업무 특성상 생산업무를 하기에 팔이 아프고 용접을 해서 시력이나 청력도 안좋아졌습니다.
산재처리를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리고 산재처리가 된다면 기간은 얼마나, 금액은 얼마나, 폐업처리를 해야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려면 구체적인 상병이 특정되어 의료기관의 진단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하려면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의가입이므로 미가입되어 있다면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급여 신청을 위하여 반드시 폐업할 필요는 없습니다.
산재보험급여로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