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가 처우 단계에서 채용 거절할 경우에도 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있나요?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해당 후보자는 2차 면접까지 합격하여, 합격 사실을 안내함과 동시에 처우 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회사가 산정한 처우로 오퍼레터를 발송했으나, 후보자가 제안 금액 대비 100만원 추가 인상을 요청한 상황이며, 이에 대해 회사는 아직 회신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해당 후보자에 대해 처우 인상은 불가하며, 오히려 채용 자체를 불합격으로 안내하고 싶다는 의견이 있어, 이러한 방향으로 진행할 경우 법적 리스크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후보자가 최초 제안액에 대해 인상 요청을 한 시점에서 사실상 1차 오퍼에 대한 ‘거절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회사 역시 이에 대해 ‘수용 불가’로 회신하며 채용을 종료하는 것이므로, 입사일이 확정되었거나 최종 합격이 확정된 단계가 아니라는 점에서 법적 리스크는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이해한 부분이랑은 다르게 법적리스크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차 면접이 최종적인 합격통보라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금의 조정을 요구하는 것이 곧바로 사직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간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