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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낙타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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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사고 후 28일이내 향후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 제출하면 얼마동안 연장되나요??

차량사고 후 28일이내 향후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상대방 보험사에 제출하면 얼마동안 진료비 지불보증이 연장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 12급~14급 경상환자는 4주간의 치료만 인정 하며, 이후 치료가 필요하다면 별도의 진단서가 필요 합니다.

      추가치료는 진단서상에 기간만큼만 인정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사고 후 28일이내 향후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상대방 보험사에 제출하면 얼마동안 진료비 지불보증이 연장되는건가요??

      : 2023.1월 이후 변경된 자동차보험에서는 차대차 사고로 염좌 진단의 경우 4주 즉 28일간은 지불보증이 되나.

      이후 지불보증을 받아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추가 진단을 받아야하며,

      이후 지불보증 기간은 추가 진단서에 발급된 기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진 팀장입니다.

      합의를 아직 안하셨다면 계속 상대방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합의를 하셨다면 상대방에게 청구가 안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올해 자동차 보혐 약관에서 상해 급수가 12급 이하인 경우에는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전문의의 치료 소견과

      치료 기간을 명시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고 그 기간은 진단서에 제출된 기간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보통 상해 급수 12급 이하인 경우 4주를 초과하게 되면 2주 정도 치료 기간이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발행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