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보험
의연한낙타241
차량사고 후 28일이내 향후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상대방 보험사에 제출하면 얼마동안 진료비 지불보증이 연장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 12급~14급 경상환자는 4주간의 치료만 인정 하며, 이후 치료가 필요하다면 별도의 진단서가 필요 합니다.
추가치료는 진단서상에 기간만큼만 인정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2023.1월 이후 변경된 자동차보험에서는 차대차 사고로 염좌 진단의 경우 4주 즉 28일간은 지불보증이 되나.
이후 지불보증을 받아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추가 진단을 받아야하며,
이후 지불보증 기간은 추가 진단서에 발급된 기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인트직자
안녕하세요. 김용진 팀장입니다.
합의를 아직 안하셨다면 계속 상대방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합의를 하셨다면 상대방에게 청구가 안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올해 자동차 보혐 약관에서 상해 급수가 12급 이하인 경우에는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전문의의 치료 소견과
치료 기간을 명시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고 그 기간은 진단서에 제출된 기간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보통 상해 급수 12급 이하인 경우 4주를 초과하게 되면 2주 정도 치료 기간이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발행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