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굳센꽃게55
굳센꽃게5520.09.04

태풍으로 인해 저의 건물에 부착된 차면시설이 차량으로 떨어져서 파손이 심해요?

안녕하세요?

억울합니다.

이번 마이삭태풍으로 인해서 저의 건물에 부착된 차면시설이 주차된 외제차량(벤츠)에 떨어져서 파손되어 견적이 500만원정도 나왔어요. 그런데 그걸 제가 혼자서 다 부담해야 하나요?

자연재해지만 제 건물이라서 건물주가 다 해야된다는 말에 허걱~숨이 막힙니다ㅠㅠ.

고수님들께 문의 드립니다.

다른 구제 방법이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해당 태풍에 있어서 강도를 견딜만큼의 간판이나 기타 시설을 설치해야 할 의무는 건물관리자 또는 건물소유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주변의 다른 시설도 추락하거나 기타 파손이 되는 경우라면 어느 정도 책임을 경감 주장할 수 있겠으나,

    그것이 아니라 해당 소유주의 시설만 추락을 한 것이라면 관리상의 귀책 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책임을 대부분 지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태풍으로 인해 건물 부착면이 떨어져 차량의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은 건물의 관리자와 차주가 공동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실 비율의 경우 소송을 통해야 하겠지만 유사 사례를 살펴보면 복도식아파트의 복도 창문이 떨어져 차량 파손이 있었던 것에 대해 법원은 아파트측 손해 50%, 태풍 소식에도 차량을 다른곳에 주차하지 않은 차주 책임 50%를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보통 자동차쪽에서 자동차보험 자차로 처리하고 보험회사에서 건물관리주에게 구상 청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