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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허스키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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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휴업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도매 및 소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사정이 생겨 휴업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통신판매업신고증도 따로 같이 휴업 절차를 진행해야하나요?

더불어 절차 진행 시, 바로 휴업신고증 발급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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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해당 사업자

    등록에 대한 휴업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휴업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휴업기간을

    정하면 됩니다.

    사업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휴업을 한 경우 '휴업사실증명원'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실제로 휴업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통신판매업도 휴업신고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 휴업신고는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하시면 바로 처리해드릴 것 입니다

    다만 통신판매업신고증은 관할 구청에 연락을 해보셔서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통신판매업신고증은 휴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폐지를 하지 않는다면 매년 초에 등록면허세가 고지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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