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새상품을 파지장에 버렸는데 점유물이탈횡령죄가 성립할까요?
박스 안에 들어있던 명품의류가 테이프 없이 개봉이 가능한 박스 형태입니다.
부모님이 빈 박스라 생각하고 파지장에 버렸는데 외출 다녀와서 해당 사실을 알고
파지장으로 가서 찾았으나 박스만 버려져 있고 의류는 가져간 상태였습니다.
비닐도 제거하지 않고 택배 받은지 2시간 된 완전 새상품 인데 누가 상자를 열어서 가져갔습니다.
이 경우에도 점유물이탈횡령죄가 성립할까요?
해당위치에는 CCTV 가 설치 되어있고 CCTV로 확인이 가능한데 저희 아파트가 도난사고에 매우 비협조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