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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따뜻한마음을가진두부찌개

일단따뜻한마음을가진두부찌개

새상품을 파지장에 버렸는데 점유물이탈횡령죄가 성립할까요?

박스 안에 들어있던 명품의류가 테이프 없이 개봉이 가능한 박스 형태입니다.

부모님이 빈 박스라 생각하고 파지장에 버렸는데 외출 다녀와서 해당 사실을 알고

파지장으로 가서 찾았으나 박스만 버려져 있고 의류는 가져간 상태였습니다.

비닐도 제거하지 않고 택배 받은지 2시간 된 완전 새상품 인데 누가 상자를 열어서 가져갔습니다.

이 경우에도 점유물이탈횡령죄가 성립할까요?

해당위치에는 CCTV 가 설치 되어있고 CCTV로 확인이 가능한데 저희 아파트가 도난사고에 매우 비협조적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파지장에 버렸다면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부모님을 피해자로 하는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파지장에 버려져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버린 것으로 이해하고 가져갔다면 새상품이라고 하더라도 점유이탈물이나 횡령의 고의를 인정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그와 별개로 반환을 구하는 건 가능할 것이나 당사자가 누구인지 특정하려면 CCTV가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