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설업인데 거래처 직원 보험료도 세금계산서 처리가 되나요?
인테리어공사하고 있는 건설업 개인사업자입니다. 저희 주거래처 임원분께서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트럭을 급하게 매입하면서 회사명의가 아닌 개인명의로 구입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분께서 자동차보험을 드셨는데 개인명의로 구매하다보니 회사에서 자동차보험을 가입 못하고 이 분이 직접 보험을 가입했어요. 회사에서 경비처리 때문인지 저희한테 이 분 차량보험료를 세금계산서 발행해달라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나요? 저흰 부가세별도로 받으니 큰 타격은 없는데 품목을 보험료처리라고 하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