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가 인증번호 제공하는 이유는?
설계사는 내용 없이 인증번호 가면 불려달라고 하는데 그 원인을 알고 싶습니다
개인정보를 전달 없이 인증번호 가면 불려 달라고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거에 대해 알고 싶고
보험이 유지하다 형편이 어려워 납부를 못했을 경우
보험 혜택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세한 사항은 어떤 인증 번호인지 확인을 해야 하나 아마도 본인 인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 인증의 경우 함부로 해주시면 안되며 설계사에게 어디에 필요한 것인지를 확인하고 해주셔야 할 듯 합니다.
보험금 미납이 2개월 이상 지속되면 보험은 해지되며 보험 혜택이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표선희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ㅎㅎ 설명도없이 인증번호만 확인해달라는건 개인정보강화에대한 인지가 안되어있는 설계사인듯하네요
요즘은 개인정보 강화로 보험설계도 고객동의하에 설계를할수있습니다
생년월일 앞자리와 성별만 구분되면 단순설계 가능하지만 청약서 발행까지는 고객의 서면동의나 핸드폰 인증으로 동의가 필요하고
간혹 타사에 가입한 보험내용 알고싶다며 연락오는 경우에도 피보험자 본인이 서면동의나 해드폰 인증을 해줘야 확인가능합니다
아마도 질문자님의 설계의뢰나 확인부탁이 있었던게 아닌가 싶구요
보험을 유지하다 형편상 보험료를 내지못해 실효된 이후에는보상을 받을수없습니다
도움되시길바라며
보장분석전문가 표선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현희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인증번호를 요구하는 것
그 설계사가 질문자님의 보험보장분석을 하기위해서나 기존 가입되어 있는 보험들 조회할때 필요해서입니다.
보험사들마다 각자어플이 있거나 보장분석 프로그램에 회원가입하고 정보조회시 본인인증 을 하게되는데 그때 인증번호가 필요했을겁니다. 가입되어 있는 모든보험들 다 조회가능하지요. 신뢰하는 설계사분 아니면 인증번호는 주는것이 아닙니다.
2. 유지하던보험 납부 못했을땐
얼마나 납부를 못했는지 모르지만.
보통 2달은 보장볼수있지요. 2달 미납으로 실효된다고 통지가 오면 그때부턴 보장은 볼수 없습니다.
보험 필요하지만 참 부담스러운거죠. ㅎ
꼭 필요한보험 최저로 가입하고. 유지 잘 하는것이 최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영덕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고객정보는 고객의 둥의하에 열람할 수 있습니다.인증번호를 제공한다는것은 정보열람에 동의한다는 의미이므로 원치안을경우 제공하시면 안됩니다
보험 실효상태면 혜댁을 받을수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장지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첫번째 질문 드린게 LMS동의를 왜 필요한지 유무에 문의주셨습니다.
일단 휴대폰으로 LMS(개인정보동의)가 필요한건 고객의 정보를 알기위해서 사용하는겁니다.
다른정보없이 LMS동의는 고객의 보험정보를 파악하기위해서 받는겁니다. 그래서 보험을 컨설팅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필요한건 통신사,휴대폰번호 고객이름정도면 충분합니다. 이걸로 동의를 받고 보험관련하여 정보를 파악하는거지요
2번째 질문이십니다.
보험을 유지하다가 형편이어려워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을경우 2개월이 지나면 자동스럽게 실효가 됩니다.
그럼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게되겠지요~? 그렇지만 3년이내에 보험을 부활시킬수 있습니다. 물론 밀린보험료와 밀린 이자 그리고 고객고지의무가 필요합니다.
되도록이면 납부하기 힘든 보험을 가입하시는것보다는 유지할수 있는 보험을 먼저 가입하시는게 더좋을듯합니다.
그래야 유지도 가능하고 혜택도 받을수 있기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임신우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고객님의 성함, 주민번호, 주소, 핸드폰 번호등을 설계 또는 청약시 필요한데... 이에대한 동의를 본인명의 핸드폰으로 받는것 입니다. (본인명의 핸드폰이 아니면 서면으로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설계사님도 일하기 힘들어 졌습니다. 그래도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차원이니까 열심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유지는 2달 미납되면 실효가 됩니다.
예를 들어 7월과 8월달 보험료를 미납하면 9월 1일부터 효력이 상실되는 실효상태가 됩니다.
이때는 다치거나 아프더라도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9월 한달동안은 간편부활로 밀린 보험료만 내면 바로 부활처리가 되지만 9월이 지난 10월부터는 최초 가입하는 것과 똑같은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참조하셔서 보험 유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네임텍을 통해 문의주세요~~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33개 생명/손해 보험사를 모두 취급하는 보험대리점에서 영업하는 17년차 설계사입니다.
제 네임텍을 통해 연락처 보시고 연락주시거나, 제 블로그에 놀러와 주세요~~
보험은 가입도 중요하지만 잘 가입하고 제대로 보상 받는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험 가입부터 보상까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보험"하면 "임신우"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두만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 가입시나 알아볼 때
개인정보 활용동의를 하게 되는데
그 유효가간이 대개 1년으로 되어 있어요
고객관리를 지속적으로 해드리려면
이 기간 종료시 연장을 해야 하죠
고객동믜가 없으면 연장을 할 수가 없으니
이 때 고객 휴대폰으로 그 인증문자를 가게 하고
다시 받아 입력하여야 그 기간 연장이 된답니다
두달 보험료가 미납되면 보험이 실효되고
실효가 되면 그 보험의 혜택은 전혀 못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