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과 산재보험 보상이 중복될 경우, 산재보험법 제80조에 따라 산재보험급여로 지급된 만큼 민사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거나, 반대로 민사상 합의금을 받은 경우 그 금액만큼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조정합니다.
만약 산재 신청 시 합의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것은 나중에 공단이 이를 인지했을 때 '부당이득'으로 간주되어 지급받은 산재급여 전체를 환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큰 경제적 손실로 이어집니다.
또한, 교통사고의 경우 경찰서에 제출하는 표준 합의서를 함부로 작성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전체를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상 합의금 중 '위자료' 부분은 산재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합의서를 작성할 때 가급적 위자료 항목을 구체화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 이는 복잡한 법적 절차이므로 전문가인 노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실무적으로는 가해자가 보험사로부터 받을 보험금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하고, 그에 대한 권리를 보험사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 산재급여와의 중복을 최소화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