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 작성시에 합의금 받았지만 안받았다고 해도 되나요?불이익이 있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산재지정 병원가서 요양급여신청서 받아와서 작성중인데 본 재해와 동일한 사유로 보상을 받은적이 있냐 라는 칸에 맞다고 해야하나요 아니라고 해야하나요 치료비 합의금 받긴 받았습니다 그전에,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해서 치료비 합의금이랑 휴일급여는 별개라고 들었습니다 또한 휴일급여는 제가 신청할수있는거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도 혹시나 싶어서 물어보는건데요 여기 적혀있는게 사실이 아닐 경우엔 불이익이 있을수있다 되어있는데 어떤 불이익을 말하는거죠?돈 반환하라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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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사실이 밝혀지면 휴업급여 등의 부정수급 사유에 해당하여 부정수급액의 배액을 징수하는 한편, 형사고발을 통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치료비를 내 준 것과 임금을 지급한 것은 별개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별도로 지급받은 금품이 치료비나 휴업급여와 중복된다면 산재보험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합의 내용에 따라 산재보험급여 지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솔직히 합의금에 대해 기재하셔야 나중에라도 부정수급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